안녕, 잡스형이야!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들어봤을거야.
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%를 받을 수 있는 제도야.
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.
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중 받을 수 있는 기간을 50%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대상이야.
12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거나 사업을 지속한 경우에 지급되니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해.
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라면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유지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. 취업 또는 사업개시 6개월 경과 후에 신청 가능해.
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업인정 담당자를 통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과 지급액을 안내받을 수 있어.
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요건
-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
-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영위
- 남은 실업급여일수 50% 이상
- 65세 이상자는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영위
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
- 정부24 웹사이트 검색창에 “조기재취업수당청구” 입력하여 검색
-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
- 처리기간: 14일
- 필요 서류: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
- 인터넷 외에도 방문, FAX, 우편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 가능
- 수수료 없음
준비물
-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(인터넷 신청 가능)
-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(취업한 회사에서 발급)
-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계획서,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(사업 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)
조건 및 지급기준
- 실업급여의 50%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또는 자영업 시작
- 12개월 이상 근속 또는 자영업 유지
- 과거 2년 내 수당 수령 이력이 없어야 함
- 전 직장과 무관한 곳에 취업해야 함